고시 제2019-304호(2019.12.27.)「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19-12-27
-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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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별표 2] 평가 주기 설정 1항목(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비고란에 기준 신설 반영 2항목(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추가문의 : 033-739-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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