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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개정 공고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2019-12-27
  • 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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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신설:12항목, 개정:2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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