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31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19-12-30
-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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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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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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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
예비급여부 |
033-739-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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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 항체-간이검사 |
033-739-1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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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
033-739-1931 | ||
|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
033-739-1939 | ||
|
마-5 및 마-15 주사료 개정 |
033-739-1941 |
○시행일: 2020.2.1.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은 2020.7.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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