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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31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19-12-30
  • 2,955
  • hwp (2019-310호_2019.12.27)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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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예비급여부

033-739-1929

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 항체-간이검사

033-739-1937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31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033-739-1939

마-5 및 마-15 주사료 개정

033-739-1941

 

○시행일: 2020.2.1.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은 2020.7.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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