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전산개발부
- 2009-04-07
- 2,622
- 법정전전염병 질병코드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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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송재성)은 지난해 10월 ‘콜레라 등 69종의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최종 확정하고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한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였다.
○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는‘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질병코드를 의미하며, 제1,2,3,4군 및 환자감시대상인 지정군으로 관리 되고 있음 - 제1군 : 콜레라 등 6종 - 제2군 : 디프테리아 등 10종 - 제3군 : 말라리아 등 24종 - 제4군 : 황열 등 19종 - 지정군 : A형 간염 등 10종 |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기재원칙 및 신고요령과 세부내역에 대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법정전염병 청구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자료의 접근성을 쉽게 하고, 올바른 청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협·병협 등 의학단체에도 배포하여 법정전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확한 질병코드가 기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한 건수와 심평원 청구자료에 의한 법정전염병 건수 통계수치의 차이가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심평원에
서는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내용 및 기재원칙을 적극 홍보하여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정해진 진단기준에 의해 정확히 진단 후 해당 질병코드를 올바르게 사용토록 하여 법정전염병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법정전염병 기재 예시 인두통,발열,구토,복통 등 성홍열을 의심할 만한 주요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베타용혈성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이 분리, 배양되지 않은 경우 - 올바른 기재 : 인두통, 발열, 두통 등에 대한 증상코드 기재 - 잘못된 기재 : 성홍열(A38) 기재 |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제작예정인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도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별지로 수록할 것이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서 내용을 추가한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추가 제작하여 질병코드 기재 오류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이 보다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의무기록과 신고내역, 진료비 청구자료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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