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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3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2019-12-30
  • 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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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신설 : 32항목

  ● 누050 혈구성숙도-망상적혈구수 검사의 급여기준

  ● 누052 철대사검사의 급여기준

  ●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폐렴 원인균 및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

  ●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너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나710 객담유도채취검사의 급여기준

  ● 나727 주2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24시간 지속적 침상감시의 급여기준

  ● 너891 자궁경관점액양치상검사 와 나733 니트라진 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다305 침샘스캔의 급여기준

  ●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한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요법의 수가 산정방법

  ●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 자217 설단소증수술의 급여기준

  ● 복부 수술 후 창상열개(Wound Dehiscence) 또는 창상내장탈출(Wound Evisceration)시 시행되는 처치 및 수술 수가 산정방법

  ● 자659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PTA)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의 급여기준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의 수가 산정방법

 

▶ 개정 : 5항목

  ●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 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급여기준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삭제 : 3항목

  ● 전립선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 동시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Insertion

 

2.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단,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2019년 12월 27일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위원회운영부 : 033-739-3727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자-165-2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의료기술평가 : 033-739-1739.1742,1753~1759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평가 :  033-739-1756

- 그 외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033-739-47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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