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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석면함유 탈크사용 의약품 보험급여중지에 따른 혼선방지 시스템 가동
  • 약제관리실
  • 2009-04-16
  • 2,0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4월 3일 이전 제조한 석면함유 TALC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함에 따라, 추가 금지 의약품을 포함한 총 123개사 1,122품목 중 급여의약품에 해당하는 91개사 648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함을 밝혔다.

정부는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험급여중지일을 판매·유통금지 익일로 하였으며, 2009년 4월10일 이후 해당항목들에 대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져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009년 4월 4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청구로 추정하여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급여의 적정여부 평가는 추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위해

○ 식약청이 발표한 유통금지 의약품의 목록 및 관련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및 소속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공지사항)에 실시간으로 게재하였고, 의약단체를 통한 회원안내 협조요청과 함께 이메일주소를 활용하여 전 요양기관, 해당제약사 및 도매상에 개별 통지하는 등 급여중지에 따른 조치사항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이를 안내하였다.

○ 한편, 4월 13일(월요일)자로 해당품목의 처방·조제 시에 “탈크관련 4월3일 이전 제조품목은 급여중지”라는 팝업기능을 제공하여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전량 회수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개별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월요일(4.13일) 까지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해당제약사에 제공키로 하였다.

한편 일부환자의 의약품 환불 요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가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면서, 이상의 조치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심평원 내에 관련부서로 비상대책TF팀을 구성하고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고 있으며, 식약청에 마련된 비상대책팀에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이번 의약품 회수명령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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