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보센터
- 2009-04-16
- 2,05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한 석면함유 탈크사용 의약품 관련하여 4월 13일자로 의약품 보험급여중지에 따른 혼선방지 시스템을 가동 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상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약청에서 발표한 의약품 목록에 따른 식약청 허가코드를 4월 11일, 12일 양일간에 받아 철야 코드 매핑 작업을 거쳐 4월 13일 관련 정보전달 조치 등을 완료하였다.
- 해당 의약품 품목별로 정확한 제품과 각종 코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 양수 여부, 삭제품 인지의 여부, 코드 에러 및 제약사 에러 등 식약청에서 제공된 허가코드에 대한 수차례의 대사 작업을 거쳐 의약품 표준코드 및 EDI 코드의 정확한 매핑 작업을 마무리 하였고, 해당 정보를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게재하였다.
- 의약품 공급업체 2,073 개소에는 보유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회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준코드 및 EDI 코드 매핑 정보를 공인인증메일을 통하여 파일을 제공하고, SMS 문자로 정보제공 사실을 알려주었다.
-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있는 제약사 114 개소에는 해당 의약품의 회수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회수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및 요양기관 리스트를 제공하였다.
○ 이는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 가동함으로써 미량의 위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었다.
※ 최유천 센터장 Ment :
의약품정보센터가 모든 유통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사용중지 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향후 의약품 위기관리 시스템의 모델이 확보되었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