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실
- 2009-04-27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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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17일 ‘항암제 급여기준확대를 요청한 국민’등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초기 접속 고객을 심평원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객 들은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에 개진한 의견에 대해 보충자료 등을 근거로 설명하였고, 심평원은 고객의 의견을 듣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의 장이 되게 하였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인사말에서 “급여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어야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 된다”면서, “현재 급여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가져야 한다”고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의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고객 들은 “해당약제(급여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등재 당시 엄격히 제한된 급여기준이 현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치료재료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치료재료에 대해 행위별로 급여인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주장과 의료현장에서 행위 시술 시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 관련 문헌 등 근거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 일정에 대해서도 추후 안내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급여기준신문고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신청절차·방법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기타 심평원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참석한 고객들은 온라인급여기준신문고라는 의견개진 창구를 만들어주고 간담회와 같은 양방향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 심평원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심평원은 현실과 부합된 합리적 급여기준개선 및 설계를 위해 다양한 의견 들을 수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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