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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 안내
  • 심사실, 심사1부
  • 2009-04-27
  •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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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약가, 수가등 청구에 오류가 있을 시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 스스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도우미 매뉴얼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은 약가·수가 착오 등 단순청구오류시 수정·보완처리가 진료비 접수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등의 요양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07년 하반기부터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그간 요양기관 참여가 저조하여 적극 계도에 나선 것이다.

붙임: 단순청구오류 수정 보완시스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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