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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사 대상 설명회 개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09-04-29
  • 2,00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4월 30일(목) 오후 2시에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 설명회의 주 내용은 보험의약품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해 우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개량신약의 세부산정기준에 대한 사항들이다.

○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 운영은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 인터넷 결정(조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품목의 처리과정, 처리담당자 등 그동안 결정(조정) 신청 후 전화로 문의했던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완자료를 제출, 평가결과 확인 및 재평가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더불어 보험의약품의 등재절차 개선이후 발생된 개량신약의 사례별 세부산정기준을 공개함으로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 개최는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서면자료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고객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등 편리한 업무처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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