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 2009-05-19
- 2,1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그간 의사협회로부터 건의된 수가 및 급여기준 총 64항목에 대하여 검토 회신하면서 5.15일 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회신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양 기관은 급여기준이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의사협회는 금번 간담회를 통한 사전 설명기회가 검토 회신결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급여기준 합리화를 위해 협의기회를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다.
건의된 64항목에는 수가관련 건의가 30항목, 세부급여기준 건의가 34항목을 차지한다. 현재 검토진행 중인 차등수가제 관련, 만성질환관리료 급여 확대, 교육·상담료 비급여 확대와 물리치료 각종 규제 철폐, 정신요법료 제한 기준 개선 등 다양한 건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심평원은 학회 의견 등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시킬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건강보험 기본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 건의들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였다.
또한, 급여기준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예를 살펴보면,
예시1) 응급실 등에서 6시간이상 머무른 경우 1일 입원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망 등의 환자상태 변화로 6시간이 채 안되는 경우 외래 부담률로 변경되어 환자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예시2) 물리치료의 경우 현재 병변부위가 상이하더라도 정해진 횟수(외래 1일1회, 입원 1일2회) 범위내로 제한받고 있어 다른 부위 치료를 위해 외래를 내원하게 하는 문제
예시3) 만성질환관리료 또는 교육·상담료의 경우 일부 만성질환을 정하여 급여 등을 적용받고 있지만 타 만성질환의 경우 환자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여 환자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심평원은 의협이 학회별 건의의견을 취합함에 있어 진료과목 별 균형을 유지하고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건의토록 실질적 관리역할을 부탁하였고, 건의 시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요청 등 에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검토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장애인 환자(뇌병변장애인 등)의 진료진행 어려움으로 진료기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가산기준(치과진찰료, 분만료 가산)을 다른 처치·수술 시에도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 필요한 진료는 적극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 개선 노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