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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다품목 처방 청구사례 공개
  • 심사실 심사2부
  • 2009-06-03
  • 2,2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환자에게 처방되는 다품목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하였다.

다품목약제(polyphamacy)처방은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07년 2분기부터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심사한 결과,

‘07년 처방전당 14품목이상 원외 처방건은 전체 처방건의 0.24%에서 ’08년에는 0.19%로 5600여건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07년 대비 ’08년에는 9억6400만원 감소하였다.

(단위 : 건, 백만원)

약제 다품목 처방 청구사례 현황

구 분

전체

14품목이상

처방건수

처방금액

처방건수

처방금액

2007년

17,716,739

1,739,038

41,707(0.24)

10,467(0.60)

2008년

18,900,841

1,993,359

36,056(0.19)

9,503(0.48)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아 ‘09년에는 검토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중점심사 방향은 소화기관용약 처방,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구사례로는 ▶ A씨(여/74세)는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순환기관용약 1종, 진해거담제 10종, 소화기관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30일 처방되었으며,

▶ B씨(남/76세)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등 7개 상병에 해열·진통·소염제 1종, 정신신경용약 2종, 정신신경용약 2종, 순환기관용약 4종, 소화기관용약 5종,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60일 처방된 사례가 있다.(첨부참조)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에 대해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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