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실 심사2부
- 2009-06-03
- 2,2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환자에게 처방되는 다품목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하였다.
다품목약제(polyphamacy)처방은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07년 2분기부터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심사한 결과,
‘07년 처방전당 14품목이상 원외 처방건은 전체 처방건의 0.24%에서 ’08년에는 0.19%로 5600여건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07년 대비 ’08년에는 9억6400만원 감소하였다.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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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체 |
14품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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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건수 |
처방금액 |
처방건수 |
처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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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17,716,739 |
1,739,038 |
41,707(0.24) |
10,467(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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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18,900,841 |
1,993,359 |
36,056(0.19) |
9,503(0.48) |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아 ‘09년에는 검토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중점심사 방향은 소화기관용약 처방,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구사례로는 ▶ A씨(여/74세)는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순환기관용약 1종, 진해거담제 10종, 소화기관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30일 처방되었으며,
▶ B씨(남/76세)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등 7개 상병에 해열·진통·소염제 1종, 정신신경용약 2종, 정신신경용약 2종, 순환기관용약 4종, 소화기관용약 5종,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60일 처방된 사례가 있다.(첨부참조)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에 대해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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