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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 리베이트 사실 확인
  •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팀
  • 2009-06-10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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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약품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09년 4월 6일~18일(1차조사), 5월18일~23일(2차조사)까지 3주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08년도에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2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2개소였다.

- 조사기간 중 대상기관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개 병원과 1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약품 데이터마이닝 :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 사항 발굴·분석하여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

□ 조사 결과, 대상기관(총 27개소)중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였다.

△ 해당 요양기관 :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배~5배의 과징금 처분

△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 상한가 인하

△ 해당 도매상 :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하여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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