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평원 - 건보공단과 급여기준 개선 대화의 장 마련
  •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 2009-06-16
  • 2,0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6.12일 서초동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그간 급여기준 개선 추진 현황과 심사업무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고 상호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키로 하는 등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급여기준이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키로 의견을 함께 했다.

심평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급여기준의 범위와 설정과정, 2009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방향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급여기준 검토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노력 중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공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급여기준 결정과정은 매우 전문분야로 심평원의 검토 프로세스와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고, 그간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최근 경제여건 등으로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급여기준 확대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과 심평원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금번 만남은 급여기준 관련 최초 간담회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공단 수가계약 시 주요 기준변경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향후 이러한 업무 설명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공단과 심평원은 상호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서로 이해하고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키로 하였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 7월부터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EDI로 통보
다음글
내년부터 소형의약품에도 “바코드 표시” 의무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