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개발단 약제비관리개발부
- 2009-06-25
- 2,081
□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08년 하반기 진료분 대상)를 발표하였다.
□ 제도 목적 및 시범사업 개요
○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약품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처방총액 감소시 절감된 약품비의 일정 부분(절감분의 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시범사업은 ‘08.7.1 ~ ’09.6.30까지 1년간 대전·대구·광주·수원·창원시 등 5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7개(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진료표시과목으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 시범사업 결과
○ 2,091개 대상기관 중 667(31.9%)기관에서 약품비를 절감하였으며, 이중 인센티브 지급대상 기관은 614기관으로 집계되었다.
○ 약품비의 감소기관은 약품목수, 투약일수 등이 감소하였고 지역별 감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시로 500여 기관 중 35%에 해당하는 180여 기관이 약품비를 감소하였고, 대구·광주·수원·창원시는 평균 20~3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35억원의 약제비가 감소되었다.
○ 약품비 감소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약 10억원으로 ’09년 7월 중에 각 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 효과
○ 시범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둔 것은
- 첫째, 처방결정 권한이 있는 의료인의 협조
- 둘째, 정부의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등의 정책효과
- 셋째, 다품목 약제처방 및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 넷째, 개별 의원들이 적정처방 할 수 있도록 약효군별 가격·사용량 및 임상진료지침 등의 정보를 격월로 제작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등
의료인, 정책당국, 사업주체인 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시범사업 결과 설명회 및 향후 계획
○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08년 하반기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사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설명회 결과, 약품비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대국민 계몽활동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대국민 계몽활동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 의사의 처방행태 개선 뿐 아니라 약사용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정서에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 국민 설득을 병행하며,
- 적정처방을 위한 정보의 지속적 제공 등 의료계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금년 12월 이후 효과분석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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