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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90일로 연장
  • 심사실, 심사1부
  • 2009-07-02
  • 2,8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2009년 7월 1일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시행한다.

재심사조정청구제도는 요양기관에서 단순착오청구(행위·약제등 금액 산정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코드착오, 장비신고누락, 상병누락 등)로 심사 조정된 건을 이의신청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 하고 있다

그동안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은 60일이고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90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기간의 촉박으로 단순착오청구건이 이의신청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의신청 증가요인이 되었다

2008년도 재심사처리는 363천건 중 253천건을 인정 하였고 이중 239천건(65.7%)이 요양기관 단순착오청구로 인한 인정건이고,

이의신청은 362천건 중 138천건을 인정 하였고 이 중 85천건(23.6%)이 요양기관 단순착오청구로 인한 이의신청건이다

※ 2008년도 현항

(단위: 건,%)

2008년도 재심사조정청구 현항

구 분

처리건수

인정건수

요양기관착오

의학적타당성

재심사조정청구

363,731

252,506

238,947(65.7)

13,559

이의신청청구

362,174

138,383

85,487(23.6)

52,896

심평원은 이의신청건중 의학적 타당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착오청구건을 재심사청구로 유도하여 요양기관에서 조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90일(청구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처리)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요양기관은 재심사청구하여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다시 90일이내 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한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재심사조정청구 90일이 경과한 건은 반송조치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도 기간 경과로 신청 불가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이의신청과 같이 90일로 연장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로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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