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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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 6월 26일(금) 09: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사자110명을 대상으로 임상현실을 반영한 약제급여기준(177항목) 개선 내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이번에 개선된 약제급여기준은 임상현실과 차이가 나는 급여기준을 개선하여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의 변화관리과제로 선정, 상반기 동안 추진하였으며, 이의신청 등으로 들어온 내역을 분석하여 자체발굴 및 의·약단체 등에서 개선 건의된 사항을 검토 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구성된 T/F에서 5차례에 걸쳐 개선하였다.
○ 그간 진료 상 필요함에도 약제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할 수 없었던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 함 으로써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개선되었으며,
○ 주요 개선 내용은 첫째,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운영하던 “불인정” 기준을 가능한 삭제 하여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하였으며, 둘째,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비급여 사용승인절차 및 승인신청 요건을 간소화 하도록 하였다.(세부내역 별첨참조)
○ 향후에도 심평원은 임상현실과 차이가 나는 약제급여기준을 발굴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자문 등을 실시, 세부적인 검토를 걸쳐 합리적인 급여기준개선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과 의료 보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약제급여기준 개선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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