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실 진료비민원부
-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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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올해 상반기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34억 3천만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진료비확인 민원 19,548건 중 40%인 7,829건이 환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불사유별로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건이 48%(1,643,823천원)로 가장 많고, 관련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1,173,378천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이다.
전년 동기간대비 처리건수는 25% 증가한 반면, 환불금액은 41%가 감소하였다. 이는 올해 3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병·의원건이 증가하였고, 또한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 노력과 함께 간담회·교육 등을 통해 그간 민원발생이 많았던 종합병원급이상 기관의 임의비급여 적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한 지속적인 요양기관 계도와 더불어, ▲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기준 개선 건의,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등 의료현장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의「환불결정이후 환자와 요양기관간 과다부담금 정산절차」를 개선하여「심평원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방법을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환불하지 않는 건은 즉시 건보공단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공제처리 의뢰」하는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불 결정에서 건보공단에 공제처리의뢰까지의 소요기간을 평균 42일에서 즉시 처리로 단축하였다.
또한, 민원 진행상황을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모바일-민원 무료서비스’와 민원인대상 유선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 1644-2000번 전화를 이용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별첨 1. 연도별 진료비확인 접수·처리 현황
2. 요양기관종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
3. 환불사유별 현황
4. 환불결정사례(2사례)
5. 진료비확인신청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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