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급여기준 등 안내
  •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 2009-08-25
  • 2,11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시달되고 있는 확진검사, 항바이러스제 투여기준 등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창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안내되는 내용은 ▲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 ▲ 타미플루캅셀 등 직접 조제 허용 규정 ▲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 등 청구방법 및 작성예시 ▲ 지역별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관(31개) 및 거점치료병원(455개), 거점약국(522개) 등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일선 병원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신종플루 관련 진단기관 31개 병원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상호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다음글
심평원,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식약청 효능 효과별 연계 심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