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급여기준 등 안내
-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 2009-08-25
-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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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시달되고 있는 확진검사, 항바이러스제 투여기준 등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창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안내되는 내용은 ▲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 ▲ 타미플루캅셀 등 직접 조제 허용 규정 ▲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 등 청구방법 및 작성예시 ▲ 지역별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관(31개) 및 거점치료병원(455개), 거점약국(522개) 등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일선 병원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신종플루 관련 진단기관 31개 병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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