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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명세서 서식개정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심사전산개발부
  • 2009-09-08
  • 2,07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금년 9월 2일자로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한방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고시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금번 고시개정 주요내용은

- ‘상병분류기호’란의 경우 현재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상병분류구분’란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가감 등 구분’란의 경우도 유형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 따라서, 한방 요양기관에서는 금번 고시개정 내용이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청구방법 상세조회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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