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 대상 사전상담예약제 도입
- 의료자원실 재료평가부
- 2009-09-25
- 2,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월 25일부터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결정 (조정)신청 등과 관련한 사전상담예약제를 도입한다
□ 사전상담예약제는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가 치료재료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일시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
○ 상담의 주요내용은 치료재료 안전성·유효성 확인, 동일목적 치료재료 등재 여부, 비교대상 선정, 임상적 유용성, 급여의 적정성 등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이며,
○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가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ㆍ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사전상담 예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제품명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실무 담당자와 상담일시를 확정하게 된다.
※ 사전상담 신청방법 : 심평원에서 승인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결정신청/치료재료/사전상담] 또는
- [요양기관서비스/신청ㆍ접수/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결정신청/치료재료/사전상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