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 대책상황반
-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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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계속되는 증가에 따라 정부와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추석명절에도 신종플루 대책상황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8.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대책상황반은 그간 주말에도 별도의 근무조를 구성하여 정부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나 전화 문의 등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한편, 신종플루 관련 진료비 청구 시 착오가 많은 사례로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게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 후 1회용 Kit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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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현장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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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기준) |
비급여대상(환자가 검사비용을 전액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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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
보험급여대상인 나469(C4690)로 착오청구 |
또는 준용코드(JJJJJJ)로 나469 비용을 착오청구 한편, 신종플루 관련 진료비 청구 시 착오가 많은 사례로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게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 후 1회용 Kit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또한, 질병코드 착오기재도 발생하는데, 신종인플루엔자A로 확진된 경우와 확진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환자의 증상 등 임상적 소견을 고려한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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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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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되지 아니한 경우 |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J11.0~J11.8) (※ 기타 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 호흡기증상(R05, R06.0 등), 발열(R50.8 등) 증상 등 |
아울러, 대책상황반에서는 9.14일부터 거점병원(현, 474개소)의 입원환자 현황을 일일신고(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토털시스템 활용)토록 하여 정부의 환자현황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거점병원에서는 일일 현황(O시 기준)을 매일 오전 중에 신고하고, 추석연휴기간 현황은 월요일(5일)에 일자 별로 일괄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심평원 신종플루 대책상황반 : 705-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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