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운영팀
- 2009-10-09
- 2,128
- 의약품바코드 검증 서비스 절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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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8일부터 소형 의약품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하 “유통물류진흥원”이라 한다)이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를 담는 직접용기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른 유통물류진흥원의 기존의 검증서비스 확대로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하여『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발간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집체교육을 통하여 2차원 바코드의 올바른 생성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홍보하여 왔으며,
-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 표준바코드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로서 별도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com)을 통하여 1차원 바코드에 대한『의약품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여 왔다.
○ 금번 검증서비스 확대는 제조·수입사가 자사의 소형의약품에 표시하게 될 2차원 바코드(GS1-Datamatrix)를 올바르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검증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바코드 검증결과를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을 받아 내년부터 관리할 제조·수입사의 포장단위 별 의약품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 하고 검증이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바코드 실태조사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이제 모든 완제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제조·수입사가 올바른 표시여부를 검증받음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달라”고 당부하면서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물류진흥원의 2차원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달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의약품바코드 검증 서비스 절차
2. 1차원 및 2차원바코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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