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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에도 표준코드 공시!
  •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운영팀
  • 2009-10-21
  •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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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에서는, 현재 보험의약품은 아니나 과거에 급여대상 의약품이었던 13,319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표준코드를 부여하여 22일 일괄 공시하였다.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보험대상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일괄 표준코드로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는데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에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변경되어 보험으로 청구되지 않지만 과거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2010년1월1일부터 변경된 표준코드로 보험청구하여야 하는 급여의약품 1만5천여개 품목에 대하여 매핑을 이미 완료하여 약제고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왔으며, 금번 비급여 의약품에도 추가로 표준코드를 매핑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 공시하여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서 표준코드 부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 비급여 의약품에도 표준코드를 매핑하는 것은, 보험의약품의 표준코드가 생산·수입 실적보고 및 바코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심사평가원의 D/W에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는 상당한 분량의 고급 의약품 정보를 표준코드를 이용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 비급여 의약품 표준코드 매핑 결과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하여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공시된다.

- 공시항목은 심사평가원 약가정보의 제품코드 등 27개 항목과 표준코드 정보인 매핑코드 등 7개 항목이 포함되는데, 제조·수입사는 공시 항목을 확인한 다음 검토한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공시 완료 이후에는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표준코드를 확정하게 되고 이를 다시 확정공시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평가원 D/W에 반영하게 된다.

○ 심사평가원 D/W에 공시가 완료된 의약품의 추가 구축이 완료되면 그 동안 단 한번이라도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일원화된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서 각종 보건자료 추출 및 통계가 용이하여 사용자 편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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