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원실 의료장비부
- 2009-11-19
- 2,19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장비 중 근전도 관련 검사 및 안저측정 관련 검사 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적용하여 12월부터 심사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와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부적합여부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12월부터는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 신고 범위도 반영하여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서는 근전도 관련 검사 및 안저측정 관련 검사장비 중심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는 장비 현황 보완을 요청함과 동시에, 장비공급업체로부터 모델별 식약청 허가증, 기술문서 등을 제공받아 요양기관에서 보유한 모델별 장비기능을 확인해 왔다
그 결과 근전도 관련검사 장비는 요양기관에서 보유한 장비(1,962대)중 18.6%(365대)는 근전도 관련검사 장비가 아닌 타기능 장비로 파악되었으며, 모델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허가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도 6.5%(128대)로 나타났다.
또한, 안저측정 관련검사 장비는 전체 장비(2,000대)중 모델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허가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도 6.9%(138대)로 확인되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근전도 및 안저측정 검사장비 기능이 아닌 타기능으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진료비 청구시 착오 없도록 안내하고 모델명 등 미기재로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본 수가만을 인정할 예정임을 요양기관에 안내한바 있다.
심평원에서 이와 같이 의료장비에 대해 식약청 품목 허가범위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료장비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에 한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 된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의료장비에 대한 의료의 안전과 질관리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심평원은 근전도 및 안저측정 검사 장비의 모델별 식약청 허가범위와 연계되는 요양급여수가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다른 장비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식약청 허가 범위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근전도 관련검사 및 안저측정 관련검사 장비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결과
(단위: 대, %)
|
구 분 |
계 |
적합 장비 |
타기능검사장비 |
미확인 |
|---|---|---|---|---|
|
근전도 검사장비 |
1,962 (100) |
1,469 (74.9) |
365 (18.6) |
128 (6.5) |
|
안저촬영 검사장비 |
2,000 (100) |
1,841 (92.1) |
21 (1.0) |
138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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