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5.변경) 코로나19관련 정신과 비자의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안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04
-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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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 -1516호(2020.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시도(시군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기간 연장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자체 추가진단 가능 기간을 변경·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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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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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2주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1개월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
○ 시행시기: 2020.3.5.(목)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 관련문의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0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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