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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안내
  • 고객서비스부
  • 2020-03-04
  • 2,043

신고대상 :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 직원이 고객 행세를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고객에게 유선 전화 등을 통해 만족도조사 관련 청탁을 하는 행위,

       고객 명단 누락 행위 등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세종청사7)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이메일 : 044-200-7972, clean1398@korea.kr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상·포상 및 보호

- 보상·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분보장

· 비밀보장

·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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