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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 고객서비스부
  • 2020-03-06
  • 5,80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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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포스터입니다.(첨부파일)

   판매처에서는 인쇄물 부착 등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구매량을 1주에 12매로 한정합니다.

 

 □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2매입니다.

    ※ 다만 경과기간(36~8)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2

 

 □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2매입니다.

    ※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1

 

 □ 1매만 구매하더라도 그 주에는 추가구매가 불가능하므로, 2매씩 묶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112매 구매한도는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합니다.

 

 □ 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습니다.

 

구분

출생연도

끝자리

1

2

3

4

5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

6

7

8

9

0

 

 □ 다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본인 구매가능한 날짜에 방문한 경우, 동반한 미성년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본인확인 방법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미성년자

1.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2.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내선번호 5)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약국 판매자의 경우 지역약사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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