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부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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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포스터입니다.(첨부파일)
판매처에서는 인쇄물 부착 등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구매량을 1주에 1인 2매로 한정합니다.
□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인 2매입니다.
※ 다만 경과기간(3월 6일~8일)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인 2매
□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인 2매입니다.
※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인 1매
□ 1매만 구매하더라도 그 주에는 추가구매가 불가능하므로, 2매씩 묶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1주 1인 2매 구매한도는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합니다.
□ 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습니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생연도 끝자리 1 2 3 4 5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 6 7 8 9 0
□ 다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본인 구매가능한 날짜에 방문한 경우, 동반한 미성년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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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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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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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1.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2.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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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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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내선번호 5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약국 판매자의 경우 지역약사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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