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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5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3-09
  •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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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0, 2020.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3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402 조직형검사 HLA-DP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033-739-1853

-690마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부신종양

033-739-1859

 

시행일: 2020.4.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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