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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10년 선별집중 심사대상 항목 선정 공개
  • 심사실 심사1부
  • 2009-12-29
  •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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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2009년 9항목에서 2010년에는 슬관절치환술 등 총 11항목 선정하여 집중심사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방지하기 위해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overuse 가능 항목이나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항목선정은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된 통계자료 및 심사 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진료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그간, 심평원은 매년 증가하는 심사물량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각종 통계기법을 이용해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 운영하여,

‘08년에는 뇌혈관개선제, 만6세미만 입원 등의 항목에 대하여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억원 (사전안내에 의한 자율개선 추정액 241억원, 심사조정액 9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다.

금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 한방에서의 염좌 및 상근(傷筋)상병 ▲ 약제다품목처방 등 총 11항목이다.

< 2010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

2010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신 규 항 목

지속실시 항목

슬관절치환술

약제다품목 처방

척추수술

소화성궤양용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체외충격파쇄석술

위장관운동촉진제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바이러스 항체, 항원검사

한방의 염좌 및 상근(傷筋)상병

한방 장기입원

특히, 노인인구 증가 관련 슬관절치환술은 ‘09.상반기 20,2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7% 증가했고, 시술기관별로는 대형병원 뿐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 에서도 36~61% 증가 했고, 연령별로는 60~70대에서 85%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는 의약품 허가사항 상에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들에서 장기처방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 처방건은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심사해야 할 항목을 발굴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사전에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로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미시정 되어 심사조정이 많은 기관은 종합상담서비스,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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