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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품 공급내역 허위보고, 행정처분 의뢰
  •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운영팀
  • 2010-01-12
  •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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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2월에 실시된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결과, 공급내역 허위보고 5개사(제약사2, 수입사1, 도매상2)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의뢰하였다.

- 이는 지난 11월, 2009년 상반기 공급내역 미보고 업소 5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어,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이행되는 것이다.

○ 이번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업소 4개사, ▲‘09년 상반기 공급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업소 중 의심업소 4개사, ▲확인과정에서 허위보고 의심업소 2개사를 추가하여 총 10개사를 확인하였다.

- 확인대상 10개사 중 5개사에서 최소 1품목에서 최대 32품목까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하였거나 공급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보고 하는 등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 공급내역 허위보고 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제96조 별표8 제65호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제조·수입사 및 도매상)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1차),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1차)을 받게 된다(붙임2 참조).

○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성실보고와 관련하여 연간 15회에 걸쳐 권역별 KGSP 교육 및 제조·수입업체 약사 연수교육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안내문 발송 및 SMS 문자 서비스, 현장방문 계도 2회를 실시하는 등 업계의 성실보고 협조를 지속적으로 당부하여 왔으며,

- 앞으로도 의약품유통 투명화 및 국가 의약품통계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 및 충실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급내역 현지 확인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공급내역 보고를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붙 임 : 1. 약사법 시행규칙 1부.

2. 업소별 확인 및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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