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16
- 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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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0.3.19, 수정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안내 추가)
1. 관련근거
○응급의료과-1171호(2020.3.12.)“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관련협조요청”
○응급의료과-1182호(2020.3.13.)“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관련수가및청구기준등안내"
○ (급여대상)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기관)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정받은 기관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예시는 붙임1. 참고1 확인)
○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에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신설되는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 그 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함
○ 본인부담률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 적용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 적용
○ 수가 적용일: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6, 15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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