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중증응급진료센터]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및 적용수가에 대한 안내(수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16
  • 5,88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수정일 2020.3.19, 수정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안내 추가)

 

1. 관련근거

응급의료과-1171(2020.3.12.)“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관련협조요청

응급의료과-1182(2020.3.13.)“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관련수가및청구기준등안내"

 

 

2.주요내용

 (급여대상)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요양기관)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정받은 기관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예시는 붙임1. 참고1 확인)

 

○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에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신설되는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 그 외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함

 

○ 본인부담률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 적용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 적용

 

          

 ○ 수가 적용일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6, 1524, 1519

 

 

 

 

이전글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3.12.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관련)_수정(분류번호)
다음글
2020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정비(급여중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