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 2010-01-12
- 2,133
- 한방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개정된 신 서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3차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않아 일부 반송되는 사례가 있어 한방 의료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은 한방명세서 서식개정 등과 관련한 청구방법에 대해서 작년 8월 1차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 그러나, 금년도 접수분(1.1~1.7)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기관에서 구 서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심사평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 전산점검을 통해 구 서식 사용, 구 상병코드 사용, KD(의약품표준코드) 미 준수 청구에 대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따라서,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한약제제 제품코드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 후 청구해야 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