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정비(급여중지) 안내
- 등재관리부
- 2020-03-16
- 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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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정비(급여중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치료재료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최근 3년간('17~'19년) 청구실적이 없는 2020년도 급여중지 품목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2020년 치료재료 급여중지 품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수입·제조 업체
나. 기 한: 2020.4.6.(월), 18:00까지
다. 방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치료재료 재평가)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라.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09~11, 1813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관련 서식의 ‘급여중지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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