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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20
  •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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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 적용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행정입원), 제50조 (응급입원)에 따른 환자

 

○ 주요내용

  

■  진단검사

 - 임상증상, 방문력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분류,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관련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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