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 심사실 심사2부
  • 2010-03-25
  • 2,24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 내시경시 사용한 SNARE, FORCEP, ARGON PROBE등 보험으로 인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시경시 사용한 치료재료인 Snare, Forcep, Argon probe등을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그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결장경하 종양수술 등에 사용한 Snare, Forcep 등을 2010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0호)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내시경치료재료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하였다.


=> 기사보기(붙임)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0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전문교육과정 추가실시
다음글
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설명회 개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