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원실 재료평가부
- 2010-03-29
-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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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설명회 개최
-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3월 25일 심사평가원 대강당(지하 1층)에서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을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개선된 제품임에도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로 등재되는 등의 불합리한 가격산정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고시(제2010-6호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별표7〕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2010.1.12)함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치료재료에 대하여 3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총 13개 대분류군 중 우선적으로 A군(동위원소군), F군(척추고정용군), K군(일반재료(Ⅰ)군) 2010년도에 실시할 대상 품목군으로 공고(제2010-14호 2010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 2010.1.12)함에 따라 2010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282개 업체에 설명회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특히 동 3개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3.31일(수)까지 재평가 관련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2010년도 대상 품목군 공고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 후 “알림마당/공지사항(1423번)”에서 확인
또한,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가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행사 등에도 참여하여 재평가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가진바 있어, 이번 설명회가 관련 협회(업체) 등의 재평가 실시에 대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에 있어서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열린 행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히며, 협회 및 제조?수입업체에서도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 치료재료 재평가 주요추진일정
○ 치료재료 재평가 제출자료 접수 : ~3.31일까지
○ 업체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 8월중
- 의견제출은 열람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추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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