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희귀난치병 환아 3명에게 치료비 전달
- 홍보실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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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7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6월 30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인공와우 심의사례 ▲ 유양동폐쇄술 (자16가(1) 국소피판술 50%)-외이도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 시 불인정, 교각보존 유양돌기절제술 시 별도 인정 ▲ 만성호흡기질환에 저용량 장기 투여한 macrolides계 항생제 불인정 등 5항목 7사례이다.
붙임 : 보도자료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5항목 7사례)
심사평가원, 희귀난치병 환아 3명에게 치료비 전달
-4월 2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후원금 전달식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원장 강윤구)은 23일(금) 서울아산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3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후원금 100만원(총 1,8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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