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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 세부 절차 공개
  •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 2010-06-01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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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 세부 절차 공개

- 급여ㆍ비급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사전 예측가능성 높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오는 6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상기 과정 중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심평원은 그간 내부 업무로 활용해오던 평가도구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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