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 2010-06-14
- 2,216
- 보도자료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등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등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이 개정 고시되어 해당 요양기관이 201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개정 주요내용은
○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료(조제료 등)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단, 1일 8시간이상, 토요일은 4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함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2 : 개문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의 경우 질병군 세부분류코드(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5자리)로 변경(예: 복강경이용 수술 L → ADC03), 명세서의 ‘항번호’ 기재항목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인공수정체재료대’를 사용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1 : 인공수정체재료대) 기재, 일부 별도 보상항목(MRI,PET 등)이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 기타 특정내역 신설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 시행시에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JT013 : 수술일자)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금번 고시개정 내용이 201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청구방법 개정고시 참고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