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심사사례 공개
- 심사실, 심사4부
-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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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심사사례 공개
- 1회~3회는 진료기록부와 시행 전.후 영상진단자료 첨부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재실시 및 내시경하 수술 등과 연계심사를 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심사사례를 공개한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는 1차로 시행이 가능하다.
▶ 보도자료_체외충격파쇄석술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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