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02-03
- 1,332
□ 안건명: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최종고시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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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부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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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Ⅰ |
003 |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Fundus Examination |
Wisky |
나667가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6호(2025.2.1.시행)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1.4.
□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윤재철 위원, 허세범 위원, 유경상 위원, 양광모 위원, 백롱민 위원,
- 권용욱 위원, 이병철 위원, 정인석 위원, 代 최우성 위원, 안상호 위원,
- 이세영 위원, 양문술 위원, 김수진 위원, 김동영 위원, 김원자 위원, 이광희 위원,
- 김대영 위원,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는 당뇨환자, 녹내장 고위험군, 황반변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저카메라로 촬영한 환자의 안저영상을 바탕으로 병증(나이관련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유무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의료인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기술임.
- 교과서 및 문헌에서 당뇨병성망막병증, 녹내장, 나이관련황반변성 모두 실명을 유발하는 망막질환이며, 시력저하가 발생되면 그 진행속도는 늦출 수 있으나 완치가 불가능하여 조기에 진단할수록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 관련 학회 및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해당 기술은 망막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가능케 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임상현장에서의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판단이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평가됨.
- 또한, 동 기술은 나-667 안저촬영(편측) 가. 기본 안저촬영 검사를 토대로 분석하는 바, 인공지능 분야를 4군으로 구분하고 4군의 Ⅰ에 해당하는 상한금액 3,100원으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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