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심사 사례공개
  • 심사실, 의료급여심사부
  • 2010-11-12
  • 2,90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심사 사례공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척추 및 관절질환에 MRI급여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인정기준 및 착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일 공개하였다.


2010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가 급여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되었다.


MRI가 2010년 10월1일 전에는 암,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척수

손상 및 척수질환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10월1일 이후부터는 척추질환(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및 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손상)에 급여가 확대되어 세부 산정기준이 고시 되었다.


▶붙임_보도자료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스트레스 많은 중년 남성, “당뇨병” 적신호
다음글
심평원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논의의 장'' 열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