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구축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 심사전산개발부
  • 2010-12-30
  • 2,29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구축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재 대다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EDI청구서비스 계약(한국통신)이 2011년 6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통해서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이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청구 방식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청구방법 고시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을 말한다. 이하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되었고,

○ 동 고시 제5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선택)의 “EDI”가 “정보통신망”으로 변경 되었으며,

○ 전자문서 작성요령에서는 ‘항목명’과 ‘항목설명’만을 안내하였으나, 기타 항목('MODE'와 'POSITION')을 추가하여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붙임_보도자료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겨울철 60~70대, 뇌졸중 빨간불
다음글
심평원, 보건의료 5개학회와『진료정보 표본자료(KNPS)』활용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