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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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 심평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적극 홍보에 나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공포즉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25(금)부터 미리 제공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종합업무 / 각종급여기준정보 / EDI / 약가 마스터파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품목수 약 2천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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