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위촉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1-03-16
-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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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위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 14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학, 임상약학, 경제성 평가 등 관련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
○ 제3기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2명, 대한약사회 3명, 대한병원협회 1명, 한국병원약사회 1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명,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명,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1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총 16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3월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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