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본격 구축.가동
-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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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1.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본격 구축.가동
전국 요양기관 대상 5월 2~4일, 19~20일 권역별 사전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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