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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실시
  • 자원평가실, 자원평가부
  • 2011-05-16
  •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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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실시

- 잘못 등록된 정보 수정 거쳐 장비별 바코드 부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 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이며,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5천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 조사대상 의료장비 】

CT, MRI,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투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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