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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7월 1일부터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실시
  • 심사기획실, 전산청구관리부
  • 2011-06-30
  • 2,020

심사평가원, 7월 1일부터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실시

약국 및 보건기관, 진료비청구 전 239항목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약국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약국 및 보건기관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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