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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 조회 화면 제공
  • 심사기획실 심사관리부
  • 2011-06-30
  •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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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7월 1일부터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 조회 화면 제공

요양기관, 수진자별「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산정횟수 확인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 전에 미리 수진자별 기 산정된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7월 1일부터 제공한다.

그 동안 요양기관은 1년 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심사평가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 급여기준 : 만성질환관리료(월 2회 이내로 연간 12회 인정),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연간 96회 인정)

○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청구 전에 확인하여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누적 산정횟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동 시스템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 →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 공인인증 로그인 → 심사정보 → 정보방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횟수 조회」또는「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클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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